전아파트 경리직입니다. 저희 기관기사 근무가 격일근무자 격일제근무 24시간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월4일 오전까지 근무후 5일 오전9시에 사직처리가 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을 전 2일 4일 근무로 4일을 계산했습니다. 31일중
그런데 5일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데맞는지요. 4일 근무시 5일까지 근무한걸로 본다는 것이다. 경리가 그것도 모르냐하네요
제생각에는 격일근무이기때문에 4일 근무가 (2일날 근무 .4일날 근무)그래서4일 인듯한데. 1일 급여을 더계산해 주어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되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