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2.01.27 13:26

안녕하세요^^

앞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는 사무직은 연봉제이고(예:연봉 13,000,000 이면 13,000,000/13=월 1,000,000 급여지급 1년차에 퇴직금으로 1,000,000 추가지급)

생산직은 시급제 입니다.

토요일은 생산직의 경우 출근하였을경우 근로시간의 1.5배를 쳐서 급여계산을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삭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무직은 저는 주5일 근무제이지만 다른 남자분들은 평일 오전8~오후8시까지(점심시간,저녁시간제외 일 10.5시간 근무)하고 수요일은

17시까지 8시간 근무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월2회 16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생산직과 연봉제 사무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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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5시간, 5일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한 후 월급여를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8시간 * 5일 + 2.5시간 * 5일 * 1.5(가산율)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90시간
    1,000,000 / 290 = 3,448원(최저임금 위반)

    시급제의 경우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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