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04월부터 2011.03월, 근무, 2011.7월부터 2011.8월근무, 2011.11월~2012.01월근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6개월간 4대보험가입대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2월달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위 기간동안 4대보험은 계속해서 적용받았습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165만원정도받았었는데 80만원이 실업급여 수령금액 최고액이라고 하더군요.
8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 수령시 조기재취업하게된다면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이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 수령기간동안 일용직, 자유소득직업세 등으로 일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매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가입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최대 1일 40,000원, 최저 32,976(최저임금의 90%)이 됩니다.
귀하가 월 1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80만원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 조기재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