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아 2012.01.27 18:15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가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노동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는데요...인사기록카드에 최근 결혼한들 배우자의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라는 공지입니다.

물론 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집전화번호도 기재를 했는데..배우자의 휴대폰까지 기재를 해야할 법적 근거라도 있는건지요..

전화에 아주 민감한 직업을 가진 저는 수시로 밤 열시 열한시 열두시...심지어 새벽에도...또한 저 뿐만 아니라 몇몇의 같은 부서 직원들이... 상사의 연락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휴가중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알아낸건지 배우자 연락처로 전화도 하고 심지어 집으로 전화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이런것들이 싫어서 휴대폰 하나를 회사에 반납했따고 생각하고 제 개별용무의 휴대폰을 하나 더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알아서 안달나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다른것도 아니고 전화로 먹고사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것도 한계가 있죠...

개인용무의 전화를 따로 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여기에 회사는 배우자 폰까지 기재하라 합니다.

극복 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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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취합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상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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