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2012.01.28 15:49

저희 회사는 4개의 회사명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TM유치업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15~20명의 직월을 4개의 회사 밑으로  4인 이하로 분배 해놨습니다.

적게는 1년반, 길게는 5년이상 근무한 직원들 입니다. 2006년 부터 지금까지요..

퇴직금 관련 법이 바뀐것도 알고있고 왠만한 기준은 이해 합니다만..

4인 이하라고 해도 4개의 회사가 한가지 업종으로 일 한거라면 2010년 12월 이전의 퇴직금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장소에서 동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혼재된 상황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업장이시만 실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동일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1.30 3856
근로시간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1 2012.01.30 1594
휴일·휴가 연차의 제한 1 2012.01.30 1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1.30 1376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이전의 미지급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1.30 1810
고용보험 급해요ㅠ.ㅠ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직을... 1 2012.01.30 2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29 142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서... 1 2012.01.29 3556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12.01.28 5612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693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1.28 16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2.01.28 1449
휴일·휴가 하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함이정당한지요? 1 2012.01.28 4460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2
기타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1 2012.01.27 2110
기타 재정보증서 제출 1 2012.01.27 38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1.27 3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월 소정근로시간 1 2012.01.27 2654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