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해 3월에 폐암 진단을 받고 홀로 투병 중에 계시다가 더이상 간병이 없이 계시기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형제 중에서 제가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동의하고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뼈에 전이 된 암으로인해 수시로 제 어머니의 몸이 마비증세가 있으시고 화장실에나 겨우 출입하는 정도"가되어서

자녀 중 누구라도 모시고 간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저에게는 "자녀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으면 저의 생활이 매우 곤란한 처지여서 여쭙습니다.

 저는 2008년 2월에 입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회사입니다

아래의 어떤 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회사에 진단서와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권하셨던데,

저는  이미 퇴직을 통보한 상황입니다.(1월31일퇴사 결정)

지금이라도 진단서와 휴직계를 제출 할 수있는지요..

제가  일 하던 자리에 일 할사람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빠른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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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30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이를 간호하기 위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귀하가 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자녀 중 귀하가 간병을 해야 하는 이유)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구직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추후 병간호가 종료 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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