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그렁 2012.01.27 09:3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적응장애가 나왔습니다.


의사 소견은 6개월간 치료를 하였고 불안,우울,불면 등의 증상으로 향후 2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받았습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니기 힘들어서 병원에서 6개월정도 병가를 내어보라고 하길래 우리회사는 그런게 안되니까 2개월 간만이라도 

그렇게 소견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병가휴가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원이 아니고서는 병가는 안된다고 하여서

여쭈어봅니다. 병원에서 병가를 내주지않을경우 만약 제가 자진 사퇴를 하게되면 산업재해및 실업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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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내의 개인휴직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치료기간에 대해 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병에 관한 입증자료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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