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2012.01.26 22:12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왕복 3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결정했는데

남편의 발령이 아닌 파견근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퇴직사유는 남편 발령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써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이 이전(인사이동등)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변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2
기타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1 2012.01.27 2110
기타 재정보증서 제출 1 2012.01.27 38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1.27 3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월 소정근로시간 1 2012.01.27 2654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356
임금·퇴직금 회사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2.01.27 3995
근로계약 고용해지통보 1 2012.01.27 2934
임금·퇴직금 일급 금액 1 2012.01.27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1.27 1724
임금·퇴직금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질문입니다. 1 2012.01.27 13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12.01.27 1974
산업재해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2012.01.27 145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1.27 2999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2.01.26 1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1.26 1402
임금·퇴직금 무보수 직원 급여문제 1 2012.01.26 5595
임금·퇴직금 전이된 본압류는 해제되었으나 가압류가 해제안된 경우 임금채권 ... 1 2012.01.26 286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2012.01.26 3775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2012.01.26 6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