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무보수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해당 직원은 무보수를 원합니다. 지난 상담사례에 보니 유사한 것이 있긴한데,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nodong.kr/395993)라는 문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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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무보수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해당 직원은 무보수를 원합니다. 지난 상담사례에 보니 유사한 것이 있긴한데,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nodong.kr/395993)라는 문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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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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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2.01.27 | 2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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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전이된 본압류는 해제되었으나 가압류가 해제안된 경우 임금채권 ... 1 | 2012.01.26 | 286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 2012.01.26 | 3775 | |
고용보험 |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 2012.01.26 | 6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수습, 시용등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도와준다는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한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무보수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