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 임금채권 관련하여

1. 가압류가 있었고

2.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압류 중 본압류가 해제되어

3. 압류금을 반환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이 있어

4.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압류금을 반환 지급하여도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해제를 하고자 하나 많은 시간이 지나 가압류 채권자(개인)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가압류는 해제가 되지 않고 하여 회사에서는 압류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직원(채무자)은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령, 반환해 줬을 경우 추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음으로 해서(당연히 전이된 본압류는 해제되었음)  압류금을 반환해줘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며,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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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민사소송등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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