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beros 2012.01.26 21:01

개인사업자인데 무보수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해당 직원은 무보수를 원합니다. 지난 상담사례에 보니 유사한 것이 있긴한데,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nodong.kr/395993)라는 문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수습, 시용등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도와준다는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한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무보수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휴일·휴가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2012.01.31 2008
고용보험 구직급여 1 2012.01.31 16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2012.01.30 2371
휴일·휴가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2012.01.30 6154
휴일·휴가 보건휴가 기산일... 1 2012.01.30 165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01.30 1743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1 2012.01.30 2121
근로계약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2012.01.30 3837
근로시간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2012.01.30 2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