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무보수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해당 직원은 무보수를 원합니다. 지난 상담사례에 보니 유사한 것이 있긴한데,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nodong.kr/395993)라는 문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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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무보수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해당 직원은 무보수를 원합니다. 지난 상담사례에 보니 유사한 것이 있긴한데,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nodong.kr/395993)라는 문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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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려요 1 | 2012.02.01 | 1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요.. 1 | 2012.02.01 | 24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 1 | 2012.02.01 | 5867 | |
여성 | 실업급여이의신청 1 | 2012.01.31 | 3528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 2012.01.31 | 260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7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8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1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54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기산일... 1 | 2012.01.30 | 165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01.30 | 174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 1 | 2012.01.30 | 2121 | |
근로계약 |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 2012.01.30 | 3837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 2012.01.30 | 2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수습, 시용등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도와준다는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한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무보수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