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2012.01.26 22:12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왕복 3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결정했는데

남편의 발령이 아닌 파견근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퇴직사유는 남편 발령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써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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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이 이전(인사이동등)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변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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