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심포니 2012.01.27 13:41

1.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04월부터 2011.03월, 근무, 2011.7월부터 2011.8월근무, 2011.11월~2012.01월근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6개월간 4대보험가입대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2월달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위 기간동안 4대보험은 계속해서 적용받았습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165만원정도받았었는데 80만원이 실업급여 수령금액 최고액이라고 하더군요.

8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 수령시 조기재취업하게된다면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이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 수령기간동안 일용직, 자유소득직업세 등으로 일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매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가입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최대 1일 40,000원, 최저 32,976(최저임금의 90%)이 됩니다.
     귀하가 월 1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80만원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 조기재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41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83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8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79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3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1.27 328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2
기타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2.01.09 2872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64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1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9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1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6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