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2012.01.28 15:49

저희 회사는 4개의 회사명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TM유치업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15~20명의 직월을 4개의 회사 밑으로  4인 이하로 분배 해놨습니다.

적게는 1년반, 길게는 5년이상 근무한 직원들 입니다. 2006년 부터 지금까지요..

퇴직금 관련 법이 바뀐것도 알고있고 왠만한 기준은 이해 합니다만..

4인 이하라고 해도 4개의 회사가 한가지 업종으로 일 한거라면 2010년 12월 이전의 퇴직금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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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장소에서 동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혼재된 상황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업장이시만 실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동일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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