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lzory 2012.01.28 18:29

사업주가 실제지급하는 월급 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왔습니다.(세금및 4대보험을 적게낼 목적으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매달회계사무소에 신고급여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급여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별개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근거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0.09.14 8821
【답변】 실업급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2003.09.25 8820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820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819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881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816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815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8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10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805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803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8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7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79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92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83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7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