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제지급하는 월급 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왔습니다.(세금및 4대보험을 적게낼 목적으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매달회계사무소에 신고급여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급여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실제지급하는 월급 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왔습니다.(세금및 4대보험을 적게낼 목적으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매달회계사무소에 신고급여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급여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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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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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별개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근거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