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73 2012.01.30 10:31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직급별 단일호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일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다만 “인센티브”라는 급여항목를 두어, 연간 인사평가에 따라 각 직원별 “인센티브”금액을 책정한 후, 책정된 인센티브 금액을 1/12 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 “인센티브” 항목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 예컨대 이 금액을 두달에 한번씩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인지요?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좀 긴박한 사안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전년도 실적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1년간 매월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임금·퇴직금 임금소송 1 2012.02.15 1337
임금·퇴직금 이게 맞는건가요??? 1 2012.02.15 1285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3
임금·퇴직금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2012.02.15 4123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로변경후임금이저하되었는데요.. 1 2012.02.14 1472
해고·징계 답변주세요..ㅜㅜ 1 2012.02.14 129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4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2.14 205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70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2.02.13 2069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요~ 1 2012.02.13 1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37
임금·퇴직금 인병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1 2012.02.13 2508
근로계약 촉탁진 전환 1 2012.02.13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