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wn 2012.01.30 15:02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25~30명(각 지점 포함)입니다.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급여 : 월 200만원, 근무시간 05:00~19:00, 휴게시간:2시간 ,  휴일: 월2일입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정 방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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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2시간 7일 근무, 월 2일 휴무를 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 * 5일 + 12시간(토요일) + 4시간(일요일)] * 365 /7/ 12 = 156시간 - 8시간(2일 휴무)
    야간근로 1시간 * 7일 * 365 /7 /12= 30시간 - 2시간(2일 휴무)
    휴일근로 8시간 * 365 / 7 / 12 = 35시간 - 16시간(2일 휴무)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가산 : 148 * 1.5 * 시급
    야간가산 : 28 * 시급 *0.5
    휴일가산 : 19 * 1.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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