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급여 기산일은 전월 6일~ 당월 5일로 계산하여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의 기산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기산일과 같이 전월 6일 ~ 당월 5일이 휴가의 기준을 정하는 일수가 되는지요?
저희 회사의 급여 기산일은 전월 6일~ 당월 5일로 계산하여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의 기산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기산일과 같이 전월 6일 ~ 당월 5일이 휴가의 기준을 정하는 일수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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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2.02.06 | 1528 | |
임금·퇴직금 |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 2012.02.06 | 10476 | |
기타 |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 2012.02.06 | 181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 2012.02.06 | 191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비과세급여 1 | 2012.02.06 | 484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2.02.06 | 4072 | |
여성 |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 2012.02.05 | 4892 | |
기타 |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 2012.02.04 | 127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2.02.04 | 3514 | |
여성 |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 2012.02.03 | 3261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60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 2012.02.03 | 4002 | |
휴일·휴가 |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 2012.02.03 | 714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 2012.02.03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 2012.02.03 | 2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주 40시간제 법 개정 후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구)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와 달리 출근율에 관계없이 월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사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