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구요 현재 임신중인데 3월부터 아시는분이 경리일좀 봐달라고 하셔서
일을할까 생각중입니다. 7월8일이 출산예정일인데 3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일을해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쓰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일을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구요 현재 임신중인데 3월부터 아시는분이 경리일좀 봐달라고 하셔서
일을할까 생각중입니다. 7월8일이 출산예정일인데 3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일을해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쓰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일을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888 | |
임금·퇴직금 | 해임시 퇴직금처리 1 | 2012.02.17 | 4970 | |
해고·징계 |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2.02.17 | 2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 2012.02.17 | 6486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 2012.02.17 | 6885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 2012.02.17 | 498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2.17 | 359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 2012.02.17 | 6015 | |
비정규직 | 계약직연차 2 | 2012.02.16 | 3676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 2012.02.16 | 333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 2012.02.16 | 2586 | |
기타 | 사직서 처리 관련 1 | 2012.02.16 | 3456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2.02.16 | 4107 | |
근로계약 |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 2012.02.16 | 33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02.16 | 4040 | |
임금·퇴직금 |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 2012.02.15 | 12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체결 1 | 2012.02.15 | 28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2.15 | 1904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8 | |
기타 | 임금차별 상담 1 | 2012.02.15 | 1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