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2.02.08 19:11

많은 질의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50인이하 업체입니다. 저는 관리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회 회사는 지문인식 근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데 현장 직원들이 간혹 출근 이나 퇴근을 안 찍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하나여?

1.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겁니까?

1. 본인이 나중에 생산일지라든가 첨부해서 확인시켜 주면 줘야하나여?

2. 생산일지가 있더라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여?

사실 정말로 잔업을 하고 퇴근을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지각을 해 놓고 깜빡하고 못 찍었다고 하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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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행정처리과정에서 누락을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태프로그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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