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다 2012.02.20 11:00

상기 본인은 2007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중 보직변경이 6월에 발생하여 퇴직금은 6월, 연차수당은 8월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문제로 인하여

2012년 5월 말일 부로 그만두고자 하는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년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경리말로는 연차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을 8월에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09.8.~2010.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0.8.부터 2011.7.까지 1년간 연차휴가(예:16일)를 부여받고, 이기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010.8.~2011.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1.8.부터 1년간 연차휴가(예:16일)를 부여받고, 이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8.~2011.5.까지의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3.12 1828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6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7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35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9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2
임금·퇴직금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2012.03.10 2842
기타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2012.03.10 2825
휴일·휴가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2.03.10 2381
노동조합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2012.03.10 13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2.03.10 2632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