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처리 되지 않고 있네요. 기부금처리를 사용자측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말고 이전년도는 몇년까지는 기부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처리 되지 않고 있네요. 기부금처리를 사용자측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말고 이전년도는 몇년까지는 기부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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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유동적인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12.03.15 | 22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2.03.15 | 1579 | |
휴일·휴가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 2012.03.15 | 1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여부??? 1 | 2012.03.15 | 1728 | |
근로시간 |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2.03.15 | 3062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요~?? 1 | 2012.03.15 | 146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14 | 2114 | |
기타 |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 2012.03.14 | 4352 | |
해고·징계 | 손해배상관련 해서 1 | 2012.03.14 | 1858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2.03.14 | 1861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 2012.03.14 | 7301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 2012.03.14 | 10754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 2012.03.14 | 5349 |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8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30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얻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종합안내센터 https://call.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