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회사는 2조2교대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엔 철야근무를 하고(08시20~익일08시20분)
익일엔 야간정상출근을합니다 (4시간유급처리합)
이경우 연장시간계산부탁합니다(야간근무시간21시00~08시20분)
한가지 더 철야근무를 하면 익일8시간이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8
저의회사는 2조2교대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엔 철야근무를 하고(08시20~익일08시20분)
익일엔 야간정상출근을합니다 (4시간유급처리합)
이경우 연장시간계산부탁합니다(야간근무시간21시00~08시20분)
한가지 더 철야근무를 하면 익일8시간이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8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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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 2012.03.10 | 4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임금·퇴직금 |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 2012.03.09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3.09 | 2568 | |
임금·퇴직금 |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 2012.03.09 | 1852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12.03.09 | 2829 | |
임금·퇴직금 | 급여테이블 변경 1 | 2012.03.09 | 29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 2012.03.09 | 17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 2012.03.09 | 39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2.03.09 | 1746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 2012.03.09 | 1718 | |
근로계약 |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 2012.03.08 | 693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 2012.03.08 | 1175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 2012.03.08 | 4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3.08 | 139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2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80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에 24시간(08:20~다음날08:20)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중 휴게시간이 12~13시, 18~19시, 24~01시에 각각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일유급처리 수당(주휴수당)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휴일중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 (21시간-8시간=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휴일중 야간근로(22시~다음날 06시까지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2. 야간근무하는 주의 경우 (21시~다음날08시:20분) // 총11시간 20분 중 24~01시에 20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로 가정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분) 당연분 임금 = (11시간-8시간=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3. 철야근무후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 이를 유급휴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는 유급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