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주하 2012.02.24 15:29

안녕하세요?

저는 2011.1.3~2011.12.31까지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만료되어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이구요...

퇴사즈음하여 방송국 모니터요원으로 합격하여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하루 2시간 정도씩 모니터링하고, 월 3회 휴무일 있으니까 월 54시간 정도 일하고, 수당은 3.3% 떼고 61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만두겠다 하지 않으면 올해말까지 모니터요원 할 수 있는 상태이구요...모니터수당은 지금까지 두번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월급은 260인데 4대보험에 세금떼고 실수령액은 237정도 됐었구요...

지금 모니터요원으로 일하는 거 신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거라면, 모니터요원 그만 둔 다음에 신청하는 건 괜찮나요?

7,8월정도까지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올해 안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님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건지...

실업급여 한 번도 신청해 본적이 없어서, 퇴직 당시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모니터요원 지원했었거든요...

제경우 실업급여를 120씩 3~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달에60만원 벌자고 실업급여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워서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경제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것일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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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1.12.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2011.12.31.자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이후부터는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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