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정일이 3월4일이에요...
산전휴가 시작일이 2월27일이구요..
그럼 산전휴가 피보험기간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세히 답변해주세요~~부탁요~~
저희 사장님은 잘 모르셔서 저보고 작성하래요~~ 저도 답답합니당
글구 산전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적던데
전 산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니 똑같이 피보험단위 작성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피보험은 어떠케 작성해야되나요??
산전휴가 시작일이 2월27일이구요..
그럼 산전휴가 피보험기간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세히 답변해주세요~~부탁요~~
저희 사장님은 잘 모르셔서 저보고 작성하래요~~ 저도 답답합니당
글구 산전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적던데
전 산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니 똑같이 피보험단위 작성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피보험은 어떠케 작성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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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 2012.03.10 | 4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임금·퇴직금 |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 2012.03.09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3.09 | 2568 | |
임금·퇴직금 |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 2012.03.09 | 1852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12.03.09 | 2829 | |
임금·퇴직금 | 급여테이블 변경 1 | 2012.03.09 | 29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 2012.03.09 | 17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 2012.03.09 | 39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2.03.09 | 1746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 2012.03.09 | 1718 | |
근로계약 |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 2012.03.08 | 693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 2012.03.08 | 1175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 2012.03.08 | 4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3.08 | 139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2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80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까지(1일~60일)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5.2라면,
10.1.~10.31. (31일)
11.1.~11.30 (30일)
12.1.~12.31.(31일)
1.1.~1.31.(31일)
2.1~2.29 (29일)
3.1.~3.31.(31일)
4.1~4.2(2일) // 총일수 185일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