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맘 2012.02.25 15:12
제가 예정일이 3월4일이에요...

산전휴가 시작일이 2월27일이구요..

그럼 산전휴가 피보험기간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세히 답변해주세요~~부탁요~~

저희 사장님은 잘 모르셔서 저보고 작성하래요~~ 저도 답답합니당

글구 산전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적던데

전 산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니 똑같이 피보험단위 작성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피보험은 어떠케 작성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까지(1일~60일)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5.2라면,

    10.1.~10.31. (31일)

    11.1.~11.30 (30일)

    12.1.~12.31.(31일)

    1.1.~1.31.(31일)

    2.1~2.29 (29일)

    3.1.~3.31.(31일)

    4.1~4.2(2일)  // 총일수 185일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9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2012.03.09 1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2.03.09 174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2012.03.09 1718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3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2012.03.08 11757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3.08 1399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2.03.08 1720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기 1 2012.03.08 3280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4
고용보험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2012.03.08 247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