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 2012.03.10 | 4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임금·퇴직금 |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 2012.03.09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3.09 | 2568 | |
임금·퇴직금 |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 2012.03.09 | 1852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12.03.09 | 2829 | |
임금·퇴직금 | 급여테이블 변경 1 | 2012.03.09 | 29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 2012.03.09 | 17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 2012.03.09 | 39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2.03.09 | 1746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 2012.03.09 | 1718 | |
근로계약 |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 2012.03.08 | 693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 2012.03.08 | 1175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 2012.03.08 | 4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3.08 | 139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2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80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해당 상담글에 추가로 질문사항을 댓글을 남겼는데, 혹시나 지나치실것 같아 새로운 상담글로 남깁니다.
- 추가 상담 댓글 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의 연차사용일수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답변내용 중 "참고할 내용"을 보면 2004.7.1 입사자가 2005년도에 4일을 사용했다면 2006.1.1에 15일에서 4일 공제 후
11일을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2010.4.22 입사자가 2011년도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15일중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을 공제하고
1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위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