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2012.03.01 13: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월 27일 첫 출근하여 2층 사무실에서 작업복을 수령하고 1층 현장으로 안내받아 이동중

미화원분께서 아침 계단에 물로 청소한것이 얼어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담당자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  CT촬영및 엑스레이 촬영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프고 팔 다리에 멍이 들고 허리 통증으로 일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당장 일 할수 없으면 다른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연락 달라고해서 지금 허리가 아파 나갈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어질려면 오랜 시간이 될거같고 해서 회사는 못 다닐거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비랑 약값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을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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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업무상재해(산재)사고 입니다.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영역에서 빙판사고가 발생하여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산재를 처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는 곧 산재은폐죄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0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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