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ritc 2012.03.04 23:32

대학교 조교를 지원했고 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시 근무조건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였습니다.

구두로 내용을 전달받고 합의한 후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계약서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내용에 관해 아무런 전달과 합의를 한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잘 모른 상태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면에 싸인 한 것에 관한 것은 받은적이 없구요.

아무런 전달없이 갑자기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 싸인한것에 관한 불쾌함과 되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근무조건이 변경 된 것에 관해 사측에게 바꿔달라는 요구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910162

    당초의 채용조건에는 오후5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이에 귀하가 서명하였다면, 당초의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오후6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동의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초의 내용(오후5시까지 근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합의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근로조건(6시까지 근무)을 수용하고 계속근무하실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2012.03.09 1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2.03.09 174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2012.03.09 1718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2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2012.03.08 11752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3.08 1399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2.03.08 1720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기 1 2012.03.08 3280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4
고용보험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2012.03.08 247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48
고용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3.08 13299
근로계약 퇴사후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 1 2012.03.08 54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드립니다 3 2012.03.07 1961
여성 출산휴가비 1 2012.03.07 3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07 1129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떄문에 죽겠어요~ (내용길어요..) 1 2012.03.07 21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