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진실 2012.03.05 22:24

이전직장에서 임금체불되어 있는데, 4대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

임금이 체불된 기간 외에도 미납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작년 9월, 10월인데, 4대보험 미납분이 7월과 8월에도 있습니다.

이 미납분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

예전에 다녔던 어떤 회사에서는 월급은 다 주면서도 납부해야 될 4대보험을 수백만원 미납했는데 4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길까봐 차라리 제가 체불임금에 4대보험료 미납분도

함께 받아 제가 직접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을 때는 4대보험과 세금 모두 포함해서 받는 것인지요 ?

즉 연봉 3600만원인데 1개월 체불되었을 경우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액을 모두 포함한 30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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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과 각종 사회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당납부일에 국세청과 각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즉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며, 다만 이를 개별근로자들이 각각 납부하는 경우 행정불편이 야기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에서 해당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적으로 공제한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성실하게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납부하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9098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횡령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납부하도록 압박하셔야 합니다.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압박방법입니다.

    임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금 전부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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