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2.03.07 14:32

저는 병원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이 KT 하고 병원 전산관련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KT합작회사 CEO 모집으로 팀장급이상 이력서를 제출하여 마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병원직원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2년동안 KT합작회사 파견근무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합작회사라고 하나 법인이 다를것이고 병원은 비영리재단이며 합작회사는 영리재단일 텐데요... 파견근무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합작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 사표를 내고 합작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법인 이다른 회사 2두군데에서 자유롭게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의 정한 적법한 파견형태는 파견법상의 허가를 득한 파견회사에서 파견허용업종으로 최대2년 범위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영리, 비영리 형태와는 무관하며 파견회사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귀하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자회사간의 전출근무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자회사간의 파견근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나 기타 상법등에 따른 위법사항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901
여성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1 2012.03.21 153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1 2012.03.21 10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21 1359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정당성 질문 1 2012.03.21 14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2.03.21 1185
근로계약 포괄임금과 시간외수당 문의 1 2012.03.21 2366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6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23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430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22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