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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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70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82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7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3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5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23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13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3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6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2.03.21 | 1309 | |
고용보험 |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 2012.03.21 | 2954 | |
임금·퇴직금 | 자격증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 2012.03.21 | 4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임금 신고 및 구두계약에 의한 상여금인정질의입니다. 1 | 2012.03.21 | 1715 | |
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기간의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서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감원방지기간등)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급인정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아닌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