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니고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직원중 한사람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의 적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3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다음해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경우
처음 3년차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15+2가 되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다음해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은 15+3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하고 1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기 떄문에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뒤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후 만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3년차의 경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