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2.03.09 23:29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니고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직원중 한사람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의 적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3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다음해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경우

처음 3년차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15+2가 되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다음해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은 15+3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하고 1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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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기 떄문에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뒤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후 만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3년차의 경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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