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래맘 2012.03.10 10:42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부터 육아휴직하여 2012년 9월까지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신랑은 2011년 6월 이직하여 혼자 다른지역으로 발령받아 갔구 저혼자 아이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사를 해서 신랑한테 갈려고 하는데요. 신랑과 저 모두 아직 이전 주소지에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사하면 다 주소 이전을 할생각이고요.

질문1>그렇게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없나요?

질문 2)그러고 육아휴직비를 9월까지 다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요.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통근은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을것도 같은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질문 3)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현명할까요.? 육아 휴직비 보다는 실업급여가 더 많을것 같습니다. 근데 둘다 받고 싶구요.

질문 4) 정말 서류처리가 잘되어서 제가 육아휴직비를 주소 이전하여 다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면 육아휴직비가 부당청구 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반환의무가 없으며 휴직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3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5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6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19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2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46
임금·퇴직금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2012.03.10 2840
기타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2012.03.10 2808
휴일·휴가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2.03.10 2377
노동조합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2012.03.10 13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2.03.10 2631
»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3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7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47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8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