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은 이루어졌어나, 총급여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조정수당 혹은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의 금액이 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1. 사실상 급여총액을 맞추기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조정수당(혹은 임금보전수당)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총 급여액의 차이는 없으나, 급여테이블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까?
2012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은 이루어졌어나, 총급여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조정수당 혹은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의 금액이 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1. 사실상 급여총액을 맞추기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조정수당(혹은 임금보전수당)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총 급여액의 차이는 없으나, 급여테이블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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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2항)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이유로 다른 수당을 삭감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중략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위배됨.(임금 32240-3650 1989.03.13)
2.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