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파 2012.03.10 09:38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단법인에 근무하지 9년차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의 법인이 농림부 감사를 받으면서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며 그동안 지급되어오던 호봉을 전량 회수 한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법인에서 계약직으로 7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정규직 기능직으로 전환하여 2년간 현재까지 총 9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2년전에 전환하면서 규정에 없던 기능직 직급을 새로신설하여 저에게 계약직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추어서 기능직 15호봉을 책정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농림부 감사에서 규정에 없는 근무경력(계약직으로 7년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었다면서 호봉전체를 회수하고 1호봉부터 다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월급여가 2년전 계약직에서 받던 급여에서 70만원 상당 삭감됩니다.  계약직에 받던 급여를 끼워맞추기식으로 임금테이블로 기능직 15호봉을 책정해놓고(현재는 기능직 17호봉) 이제야 호봉 전량회수라니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호봉이 재조정되면 월급여 70만원 이상 과 퇴직금(9년) 수백만원을 손해보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입니까(꾸~~벅) 꼭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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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책정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호봉테이블에 관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상 비정규직 근무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위 결정례에서는 유사업무에 대한 계약직기간을 호봉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례>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11진정0033600 2011.8.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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