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9016 2012.03.10 13:37
2008년 3월 10일 규약
제4조 [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사업장 특성(지역별,조합원수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20명 미만인 지부에 한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4.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선출한다.
    5. 대의원의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잔임 기간이 1/2 이상 남았을 경우 
       보궐 선거를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대의원 잔임 기간이 1/2 이하인 경우라도 결원이 1/4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일 1개
       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6.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008년 3월 10일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 5 조 [선 출] 
 대의원 후보자는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008년 3월 10일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 11 조 【등 록】
① 임원의 입후보 방식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지부장 1명
   이 하나의 팀이되어 등록(런닝메이트제)하여야 한다.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마감일까지 팀원
   모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 소정
   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므로써 등록을 필한다.
2010년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의 규약으로 하여 임원 4명 선출하였음.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제18조 [대의원 배정]- 2008년 제5조 [선출] 을 18조 배정으로 변경
 총 대의원의 인원 및 배정은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총 조합원의 10% 이내
 의 대의원을 둔다.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규약
제4조 [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3.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선출한다.
 4. 대의원의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잔임 기간이 1/2 이상 남았을 경우 
    보궐 선거를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대의원 잔임 기간이 1/2 이하인 경우라도 결원이 1/4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일 1개
     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5.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011년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 3 장   입후부 등록 및 사퇴
 제1조 [등  록] 
  1. 임원의 입후보 방식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 하나의 팀
    이 되어 등록(런닝메이트제)하여야 한다.(지부장 제외됨)
  2.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마감일까지 팀원
    모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 소정
    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므로 써 등록을 필 한다.
상황) 2012년 대의원 선출을 하려하는데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에의해 '총 대의원의
      인원 및 배정은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총 조합원의 10% 이내 대의원을 둔다.'

      고 규정된 규약에 근거하여 전체 조합원 100명중 대의원을 9명 선출 하였고 구미지부에는

      지부장 임기가 남아 있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 임원선출시 규약은

      지부장이 있는 곳은 대의원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현재 지부장 임기가 남았는 상태 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는(3년) 2013년 3월말 까지 입니다.
질문) 2012년 3월 대의원 선거시 구미지역에 대의원을 선출(배정)하지 않는것은 규약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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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규약의 적용은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약 변경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지부장이 있는 곳은 대의원을 별도로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공장별 지역별 안배를 통하여 총 조합원 10% 이내로 대의원의 수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10%를 뽑아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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