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뚱땡이 2012.03.12 13:25

안녕하세요.

버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시급이 4,320원 , 

*일급:34.560원 ,

*월급:(1주40시간근무)902.880원, 

*월급:(1주44시간 근무) 976.320원인데요.

경기버스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만근 일 수 가14일) 기본 급여가 672.000 원 이는  14×8×6.000=672.000 (14일×8시간×시급6.000)때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도 같은데 과연.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여부. (격일 근무라고 하네요.)하루 근로시간이 14시간정도+휴게시간 까지합하면  16:30~18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위 2011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경기버스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위반이 안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주휴, 야간, 연장 , 만근 수당, 이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단체협약은 모르는 상태입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지는 몰르겠지만, 최대한 기본급에 대한 계산방법으로만 이라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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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1일 14시간, 14일 근무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의 법정근로와 6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되며 최저임금 * 8시간 + 최저임금 + 6시간 * 1.5(연장가산)이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1일 7시간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무형태 및 탄력근로시간 운영여부등을 확인해야만 임금 계산이 가능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임금 내역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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