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ㅄㅂㅂㄱ 2012.03.10 20:48

아웃소싱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직종은 공항 보안검색 업무 였구요.

보안검색 일을 하려면 특수경비원교육, 초기보안검색교육, 직무교육 이 세가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을 통보 받고 다음날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합격이 되어서 입사한 것이 아닌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ㅠㅠ

이력서를 제출하는 날 교육을 수료하겠다는 신청서였나?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런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28만원이라고 했다가 이날은 50만원이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특수경비원교육은 일주일동안 합숙을 가야는데 그 합숙비가 1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 합쳐서 50만원이고 이 요금은 보증금으로써 세가지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을때 돌려주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5일동안 초기보안검색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될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교육비 28만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비슷한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교육비가 있는것 조차 모르더라고요 회사에서 다 내주고 교육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가지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는데, 28만원을 내라고 해서 제가 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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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교육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실제 교육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실비 반환의 경우 위약금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재직기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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