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house 2012.03.09 09:26

항상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송의 특성상 새벽 3시부터 짐을 싣기  시작해서 7시쯤배송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면 오전 11시입니다.

이럴 경우 새벽에 일을 했으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심야수당등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아침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적용되며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8시간이 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적용되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총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해당시간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2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46
임금·퇴직금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2012.03.10 2840
기타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2012.03.10 2808
휴일·휴가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2.03.10 2378
노동조합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2012.03.10 13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2.03.10 2631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3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7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1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8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1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2012.03.09 17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1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2.03.09 1727
» 근로시간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2012.03.09 1717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885
Board Pagination Prev 1 ...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