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송의 특성상 새벽 3시부터 짐을 싣기 시작해서 7시쯤배송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면 오전 11시입니다.
이럴 경우 새벽에 일을 했으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심야수당등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아침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송의 특성상 새벽 3시부터 짐을 싣기 시작해서 7시쯤배송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면 오전 11시입니다.
이럴 경우 새벽에 일을 했으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심야수당등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아침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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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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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적용되며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8시간이 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적용되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총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해당시간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