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k9442 2012.03.15 15:27

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 운영에서 최초의 연장작업 4시간에 대하여 125%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에 잔업 시간을 5시간뿐이 못하였다고 하면 그 중에 4시간도 125% 적용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율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며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4.6.30.까지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50%가 아닌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의 연장근로가 총 5시간이였다면 4시간에 대해 25%,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최대 실시 시간 또한 현행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25% 할증과 동일하게 연장근로 16시간 제한 규정은 2014.6.30.까지 적용되며 해당일이 경과된 2014.7.1.부터 연장근로가산 할증율 50%, 연장근로 제한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5043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930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63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44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9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4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