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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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26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19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21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5. 입사하였다면 2012.1.2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2.3.8.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8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3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