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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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 2012.03.29 | 4017 | |
기타 |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 2012.03.28 | 25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 2012.03.28 | 2575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84 | |
임금·퇴직금 | 급여금액 1 | 2012.03.28 | 114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5. 입사하였다면 2012.1.2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2.3.8.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8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3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