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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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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07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3.30 | 1638 |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9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302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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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 2012.03.29 | 4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후 상당기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삭감된 임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