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12.03.22 11:04

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등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7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0
기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4.04 17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2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6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7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5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5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