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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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43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30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40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등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