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2.03.26 10:09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998.5.1-1998.12.31

1999.1.1-1999.12.31 (10일)

2000.1.1-2000.12.31 (15일)

2001.1.1-2001.12.31 (15일)

2011.1.1-2011.12.31 (20일)

2012.1.1 에 2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입사일 : 1998.5.1

퇴사일 : 2012.3.20

 

이럴 경우 2012.1.1에 발생한 2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직을 하였을 떄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8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4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6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2002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304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1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