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998.5.1-1998.12.31
1999.1.1-1999.12.31 (10일)
2000.1.1-2000.12.31 (15일)
2001.1.1-2001.12.31 (15일)
2011.1.1-2011.12.31 (20일)
2012.1.1 에 2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입사일 : 1998.5.1
퇴사일 : 2012.3.20
이럴 경우 2012.1.1에 발생한 2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직을 하였을 떄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