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이란 2012.03.22 19:14
올해 2월 1일 자궁 내막증과 난소 낭종 수술 두가지수술을 복강경으로 받고 10일입원후 퇴원했습니다 .
의사는 한달쉬라구했고요 6개월간 한달에한번씩 호르몬주사맞으면서 통원치료해야 합니다 
주사맞으면서 폐경기증세가 많이나타나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불면증도 있고 
손도 떨려요 
현재는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2월 한달간 병가휴가를 내줘서 한달쉬고 3월 2일부터 다시 출근을했구요 
(다니던 회사는 4년 4개월 다녔어요 )
제가 일하는 직장이 병원이예요 
수술실에서 일하다보니 긴장을해야하는직업이라 
손떨림과 두근거리고 식은땀 등등 ...
이증상들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할수가없어서 퇴사했습니다 . 
휴가가 11일 남아서 3월 19일부터 11일간 휴가로 돌려놓은상태구요 
그래서 30일이후에 퇴사처리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앞으로 당분간은 병원보다는 다른 쪽일을 해야할것같아서요

탈수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

수고하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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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휴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요양이 요구되지 않으나 질병등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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