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네마리 2012.03.24 02:03

2006년 6월 ~ 2008년 12월 S사근무 (지금 사장이 하던 회사-개인사업자)

2009년 1월 ~ 2011년 11월 K사 근무 (사장이 저포함 직원들 다 데리고 K사 이사로 들어감-법인)

2011년 12월 1일 다시 S사입사 (현회사 사장이 다시 회사차림-개인사업자)

사장제외 상시근로자 5명

연봉 3400만원(퇴직금포함). 야근이나 특근수당은 따로 주기로 했음.

34,000,000 ÷ 13개월 = 2,615,384  (13월분은 퇴직금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고 가입전까진 ÷ 12해서 월급에 포함되서 주기로함)

월급명세서상  : 기본급2,500,000만원 식대100,000(맘대로 임의책정-밥은따로나옴)

근무시간 : 월~토  출근 7시 ~ 퇴근 5시 30분 

기본사항은 이렇구요.. (근로계약서 없음)

1. 12월분 월급을 4대보험에 가입 안했으면서 임의대로 245만원만 입금했습니다. 

    1월분 월급도 245만원이 입금이 됐구요. 3월초에 4대보험을 1월2일자로 가입을 했구요.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입할때 1월분 부터 가입한다고 했음)

    그러면 12월분에서 임의로 보험료로 제한 금액과 12월분 퇴직금은 정산해 줘야 하는데 6월분 월급 받을때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산시기를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와서야..결근한날꺼(1월에 하루, 3월에 하루) 차감하면 줄것도 없다고 하길래

    결근한걸 연차휴가 날짜에서 제하면 되지 야근수당에서 왜 제하냐고 했더니..전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다네요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3. 주40시간 근무는 저희 사업장과는 상관없는건가요?? 해당되더라도 사장재량인가요??

    업계 관행이라며 토요일까지 풀타임 근무를 강요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는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4. 만약에 사직서를 낸다면 언제까지 일을 해줘야하나요?? 바로 그만둘수 있을까요??

5. 그만둔다면 받지 못한돈들은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2011년 연말정산한것 포함)

6. 사실 2006년 6월 ~ 2008년 12월까지 근무했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다른회사 입사할때 자기덕에 연봉 올려갔으니 안줘도 된다고함)

   그리고 2007년분 2008년분 연말정산 한것(50만원정도)이 안나온 줄 알았더니 사장이 안준거였구요..

  - 이돈은 3년 지났으니 청구 할수 없나요??

※ 질문도 많고 두서없이 써서 힘드시겠지만...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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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에서 각각의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퇴직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사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라면 매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퇴직 약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5.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일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6. 연말정산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년도 근로소득세 납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소득세 납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연말정산분을 미지급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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